학사관리
출결관리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과목 강의시간의 출석으로 인정됨.
(단, 공결은 실수업 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 병무 관계에 의한 결석
- 각종 국가자격시험
- 각종 대회출전
- 본인 및 직계 가족의 결혼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입원
성적관리
평가성적 (중간고사 , 기말고사 , 수시평가 , 과제 , 출석 )
- 정기평가: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 수시평가
- 과제
- 출석 : 결석허용한계는 총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성적은 F로 처리됨.
(지각3회 또는 조퇴 3회시 결석 1회로 산출)
※ 평가 성적은 60점 이상 받아야 학점을 이수할 수 있음.
※ 정기평가 미 응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을 부여할 수 없음.
상대평가실시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점수 | 등급 | 평점 | 성적비율 |
---|---|---|---|
95점 이상 | A+ | 4.5 | 90 ~ 100점 30% 이하 80 ~ 89점 40% 이하 60 ~ 79점 30% 이하 |
90 ~ 94점 | A0 | 4.0 | |
85 ~ 89점 | B+ | 3.5 | |
80 ~ 84점 | B0 | 3.0 | |
75 ~ 79점 | C+ | 2.5 | |
70 ~ 74점 | C0 | 2.0 | |
65 ~ 69점 | D+ | 1.5 | |
60 ~ 64점 | D0 | 1.0 | |
60점 미만 | F |
휴강 및 보강
모든 휴강(국경일 제외)은 반드시 보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학기중군입대
- 학기 중 군입대를 할 경우는 개강 후 수업일수의 2/3이상을 반드시 출석해야 해당학기 인정이 가능하며, 이때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입영통지서는 수강 중인 모든 과목의 교·강사에게도 사본을 제출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기말고사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학점으로 하되, 입대 전 출석과 중간고사, 수시평가, 과제 등의 성적등을 해당 교·강사와 주임교수의 협의하에 성적을 산출한다.
- 입영연기 및 관련내용은 해당 병무청에 문의
휴학, 복학, 재적, 자퇴
휴학
- 반드시 휴학 공지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 군 복무 및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증빙서류,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주임교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 기타 개인적인 사유등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는 주임교수와의 상담 후 결정한다.
- 군복무 휴학을 제외하고 휴학기간은 최고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복학
- 해당학기의 등록절차를 완료하면 복학할 수 있다.
- 복학한 자는 해당 학기의 모든 절차 및 내규에 따라야 한다.
제적
- 휴학기간 종료 후 등록하지 않은 자
- 휴학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당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타 대학에 입학한 자
자퇴
- 소정양식의 자퇴서와 학부모 동의서, 주임교수 동의서를 경유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생증 발급
- 신규발급의 경우는 협조기간(1학기 초 약 3주간, 전공 홈페이지 공지)내에 학생증발급신청서를 일괄 접수하여 교학과에 제출 후 발급받는다.
- 재발급의 경우는 평생교육원 교학과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다.
도서관 이용
학생증을 발급받으면, 금화도서관(서울캠퍼스)와 중앙도서관(수원캠퍼스)에서 도서대출과열람실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