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관리

출결관리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과목 강의시간의 출석으로 인정됨.
(단, 공결은 실수업 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 병무 관계에 의한 결석
  • 각종 국가자격시험
  • 각종 대회출전
  • 본인 및 직계 가족의 결혼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입원

성적관리

평가성적 (중간고사 , 기말고사 , 수시평가 , 과제 , 출석 )

  1. 정기평가: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2. 수시평가
  3. 과제
  4. 출석 : 결석허용한계는 총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성적은 F로 처리됨.
    (지각3회 또는 조퇴 3회시 결석 1회로 산출)

※ 평가 성적은 60점 이상 받아야 학점을 이수할 수 있음.
※ 정기평가 미 응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을 부여할 수 없음.

상대평가실시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점수 등급 평점 성적비율
95점 이상 A+ 4.5 90 ~ 100점 30% 이하
80 ~ 89점 40% 이하
60 ~ 79점 30% 이하
90 ~ 94점 A0 4.0
85 ~ 89점 B+ 3.5
80 ~ 84점 B0 3.0
75 ~ 79점 C+ 2.5
70 ~ 74점 C0 2.0
65 ~ 69점 D+ 1.5
60 ~ 64점 D0 1.0
60점 미만 F

휴강 및 보강

모든 휴강(국경일 제외)은 반드시 보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학기중군입대

  1. 학기 중 군입대를 할 경우는 개강 후 수업일수의 2/3이상을 반드시 출석해야 해당학기 인정이 가능하며, 이때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입영통지서는 수강 중인 모든 과목의 교·강사에게도 사본을 제출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기말고사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학점으로 하되, 입대 전 출석과 중간고사, 수시평가, 과제 등의 성적등을 해당 교·강사와 주임교수의 협의하에 성적을 산출한다.
  4. 입영연기 및 관련내용은 해당 병무청에 문의

휴학, 복학, 재적, 자퇴

휴학

  1. 반드시 휴학 공지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2. 군 복무 및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증빙서류,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주임교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3. 기타 개인적인 사유등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는 주임교수와의 상담 후 결정한다.
  4. 군복무 휴학을 제외하고 휴학기간은 최고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복학

  1. 해당학기의 등록절차를 완료하면 복학할 수 있다.
  2. 복학한 자는 해당 학기의 모든 절차 및 내규에 따라야 한다.

제적

  1. 휴학기간 종료 후 등록하지 않은 자
  2. 휴학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당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자
  3. 타 대학에 입학한 자

자퇴

  1. 소정양식의 자퇴서와 학부모 동의서, 주임교수 동의서를 경유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생증 발급

  1. 신규발급의 경우는 협조기간(1학기 초 약 3주간, 전공 홈페이지 공지)내에 학생증발급신청서를 일괄 접수하여 교학과에 제출 후 발급받는다.
  2. 재발급의 경우는 평생교육원 교학과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다.

도서관 이용

학생증을 발급받으면, 금화도서관(서울캠퍼스)와 중앙도서관(수원캠퍼스)에서 도서대출과열람실 이용이 가능하다.